화재공제란?
화재공제는 공제의 목적물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용)화재배상책임보험, 업무배상책임보험, 특수시설(학원, 체육시설 등) 등은 본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오니 일반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 직접 손해
- ①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그을림 또는 연기 손해를 포함)
② 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 손이나 파괴 손
③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이내 생긴 피난지 내에서의 화재, 소방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
- (보상하는 손해액의 10% 한도 內 )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상품 특징
- 특별약관 가입으로 전기위험, 구내폭발위험, 풍수재위험,실화(대물)배상책임 등을 추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상이 원칙이나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에 의해 재조달가액보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종합공제란?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합니다.
가입 대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용)화재배상책임보험, 업무배상책임보험, 특수시설(학원, 체육시설 등) 등은 본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오니 일반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 화재손해
- - 화재로 인한 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풍수재담보, 전기위험담보, 구내폭발위험.
- 기계손해
-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보일러의 급수부족,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단락 등 전기적 현상으로 인한 손해 배상.
- 기업휴지
- - 화재손해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구내에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재물손해 이외의 그로부터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 보상.
- 배상책임
-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상품특징
- 종합보험상품으로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 및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통해 납입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단일증권으로 만기일 관리가 편리하고 갱신누락으로 인한 면책위험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란?
피공제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체의
각종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각종 비용손해
※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용)화재배상책임보험, 업무배상책임보험, 특수시설(학원, 체육시설 등) 등은 본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오니 일반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공제운영방법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 구성되어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의 유형에 따라 특약형태로 상품이 구성됩니다.
상품 특징
- 고객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 피공제자가 영위하는 영업행위 중 고객을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 경제적 안정 도모 : 배상책임에 따른 피공제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기업경영 및 영위하는 사업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송대행 및 제반비용 보상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소송업무대행과 제반 법률비용, 응급처지비용, 중재비용 등도 보상됩니다.
-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 가입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도급업자 특별약관
- - 증권상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3) 주차장 특별약관
- - 증권상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근로자재해공제란?
근로자 재해발생으로 인한 배상액이 산재보상금(8천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간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 : 광업, 농어업, 타워크레인, 철구조물공사, 시멘트제조, 금속제조 및 가공, 한전발주사업, 폐기물처리업, 유리창청소 등)
담보 대상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배상
보상한도액
1인당 및 1사고당으로 설정하여, 보험기간중에 사고가 여러번 발생하여도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이 적용
· 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됨
재산종합공제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화재공제, 기계공제, 기업휴지공제, 배상책임공제입니다.
패키지 공제는 피공제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물적 위험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일괄담보상품입니다.
재산종합(Package) 공제 약관은 4개의 공제를 각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됩니다
가입 대상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피공제자의 모든 재산
보상하는 손해
- 제 1부문 (재산손해)
- 위험
- 화재 및 기타위험
- 담보내용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등에 따른 재산손해
특별약관(선택형) : 소규모공사, 추가재산 확장담보,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비용 특약 등
- 제 2부문 (기계손해)
- 위험
-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로 기계에 입은 손해
- 담보내용
- 기계적인 사고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전기적인 사고 (과부하, 단락 등)
종업원 부주의, 기술부족, 추락, 이물질의 유입에 의한 고장 등
- 제 3부문 (기업휴지손해)
- 위험
- 제1,2부문에 따르는 총이익 상실
- 담보내용
- 제1,2부문에서 보상하는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휴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담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특별비용 담보
- 제 4부문 (배상책임손해)
- 위험
- 법률상 배상책임 위험
- 담보내용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등
상품 특징
-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 : 단일 공제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일괄계약 가능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포괄적 담보력 제공,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 담보위험의 확대 : 타재물보험에 비하여 매우 넓은 담보범위를 제공합니다.
- 경쟁력 있는 요율 제공 : 타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쟁력있는 요율을 제공합니다.
-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 :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보험조건 제공이 가능합니다.
간편실손화재공제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뿐만 아니라 시설, 영업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음식업종, 소매업종, 의원(한의원, 치과 등)
보장 내역
화재위험, 구내폭발파열위험, 풍수재위험,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주요 특징
- 일반 보험사 대비 30% 저렴 : 기본 플랜 가입시 117,600원! (1년 1회 일시납)
- 공제료 지원 : 노란우산 3개월 이상 가입고객 가입시 공제료 2만원 지원
- 간단한 실손보상 : 가입금액내 실제 화재피해 손해만큼 보상
- 본인 운영 업종 적용 : 건물내 위험업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無
- 스마트폰 비대면 가입 : 설계사 없이 직접 원하는 보장으로 가입 가능
가입 방법
모바일 가입신청 후, 공제료 가상계좌 납입
(공제료 납입안내문과 공제증권은 이메일로 발송)
가입 상담, 사고 문의
간편실손화재 상담센터 : 02-2634-9180 (gameoin71@kbiz.or.kr)
풍수해· 지진재해공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서, 지진·태풍·홍수·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주요특징
- 보험료 55%~68.5% 정부지원(국비 46%,지방비 9%~22.5%), 나머지 31.5%~45%자부담 (24.07.01부터)
- 공제료 지원 : 노란우산 3개월 이상 가입고객 가입시 공제료 최대 2만원 지원
- 모바일 또는 PC로 간편 가입
-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타 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료
보장내용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장내용
- - 직접 손해 : 풍수해·지진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내)
-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가입방법
- PC 또는 모바일로 가입 신청, 공제료 납입 후 계약 완료
- 절차 안내
- URL 접속 방법 :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
- - 아래의 “풍수해·지진재해공제”(URL) 접속을 통해 사업자번호만으로도 가입 가능
*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바로가기(URL)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URL)
상담, 사고 문의
- 풍수해·지진재해공제 상담센터 : 1522-7975
- (평일 : 09:00~ 18:00 / 점심시간 11:30 ~ 12:30)
- Q1. 풍수해·지진재해공제가 무엇입니까?
- - 집중호우, 태풍, 지진등 자연재해로 상가나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 Q2. 제가 가입대상이 되나요?
- - 소상공인이시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Q3. 자기부담금이란 뭔가요?
- - 복구비용이 1천만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예시 20만원)을 뺀 980만원을 드린다는 의미 입니다.
- Q4.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시설 및 집기비품
- (1)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2)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재고자산 : 원 / 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 Q5. 야외간판은 어떤 것입니까?
- -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아닌 별도 야외에 고정된 간판을 의미합니다.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란?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공제 상품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
가입 대상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요특징
- 관련 법령에 맞는 무한대 보장 제공*
- * 공제기간 내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더라도 발생 사고에 대하여 모두 보상
- 시중 보험사 대비 20% 저렴한 공제료
상품개요
- 국무조정실(총괄) + 5개 주관부처가 개별 법규정下 사업추진
- - 각 법·시행령 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가입금액” 설정
구분 |
ICT융합 |
산업융합 |
자유특구 |
혁신금융 |
스마트시티 |
책임보험 의무가입 |
○ |
○ |
○ |
○ |
○ |
가입대상 |
임시 허가자 실증 특례자 |
임시 허가자 실증 특례자 |
임시 허가자 실증 특례자 |
혁신금융 사업자 |
스마트혁신 사업자 |
사망한도 |
1.5억원 |
1.5억원 |
1.5억원 |
임의 설정 |
1.5억원 |
부상한도 |
0.3억원 |
0.3억원 |
0.3억원 |
0.3억원 |
후유장애 |
1.5억원 |
1.5억원 |
1.5억원 |
1.5억원 |
재물한도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규제샌드박스 관련 6법
- 1. 규제샌드박스제도 총괄(국무조정실)
- - 행정규제기본법
- 2.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 3.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융합촉진법
- 4.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5. 혁신금융(금융위원회)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6.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
- -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
유형분류
구분 |
사업수행 기반 |
유형(유체물·유형시설) |
무형(무체물·무형인터넷플랫폼) |
제공 되는 객체 |
제품 |
유형 (H/W) |
유체물 or 유형의 시설에서 유형제품 공급 (shop-기기 판매) ☞ 시설소유,생산물배상 담보 |
무체물 or 무형의 공간에서 유형제품 공급 (web-식품 판매) ☞ 시설소유,생산물배상 담보 |
무형 (S/W) |
유체물 or 유형의 시설에서 무형제품 공급 (사무실-S/W 판매) ☞ 시설소유,생산물배상 담보 |
무체물 or 무형의 공간에서 무형제품 공급 (web-S/W 판매) ☞ E-Biz,생산물배상 담보 |
서비스 |
일반 |
유체물 or 유형의 시설에서 일반서비스 제공 (식당주방-공유) ☞ 시설소유,도급업자배상 담보 |
무체물 or 무형의 공간에서 일반서비스 공급 (web-차량대여) ☞ E-Biz,도급업자배상 담보 |
전문 |
유체물 or 유형의 시설에서 전문서비스 제공 (미용실-공유) ☞ 시설소유,전문인배상 담보 |
무체물 or 무형의 공간에서 전문서비스 공급 (web-거래중개) ☞ E-Biz,전문인배상 담보 |
규제샌드박스 손해배상책임 5대 담보
- ① 시설소유관리자배상 담보(유형시설)
-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 보상
- ② E-Biz배상 담보(무형인터넷플랫폼)
- : 피공제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 보상
- ③ 생산물배상 담보(유형·무형생산물)
- :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 보상
- ④ 도급업자배상 담보(일반서비스)
- : 피공제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 보상
- ⑤ 전문인배상 담보(전문서비스)
- : 피공제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증권에서 정한 전문적인 서비스나 업무를 제공 중 과실, 실수, 태만,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