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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공제란?

화재공제는 공제의 목적물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용)화재배상책임보험, 업무배상책임보험, 특수시설(학원, 체육시설 등) 등은 본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오니 일반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 직접 손해
  • ①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그을림 또는 연기 손해를 포함)
    ② 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 손이나 파괴 손
    ③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이내 생긴 피난지 내에서의 화재, 소방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
  • (보상하는 손해액의 10% 한도 內 )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상품 특징

  • 특별약관 가입으로 전기위험, 구내폭발위험, 풍수재위험,실화(대물)배상책임 등을 추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상이 원칙이나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에 의해 재조달가액보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